뿔난 대구지역 7개 구청 공무원 노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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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개 구청에 교부하는 차량 취득세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대구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구청에 교부하는 차량 취득세 징수교부금을 아끼기 위해 시세 기본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으려면 차량 취득세 위임업무 전체를 대구시가 가져가라”고 밝혔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대구시는 직속 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신고납부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구청에 차량 취득세 징수교부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차량 취득세 관련 업무의 60% 이상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며 “시가 7개 구청에 주는 징수교부액도 징수액(지난해 기준 2천435억 원)의 3%(73억 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들은 이어 “대구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중앙에 요구하면서 구·군에 대해선 예산 갑질을 일삼고 있다. 구청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가 구·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2.29%에 그친다. 이는 부산·울산·대전 23%, 광주 23.9%보다 적은 수치”라며 “대구시 세정담당 부서는 행정부시장 명령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구청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 중인 곳은 대구와 부산, 울산, 대전 등 4곳이다. 이 중 대구만 유일하게 등록사무와 취득세부과징수 업무를 이원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소 운영 경비와 징수교부금 등 비용이 각각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체적으로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mail protected]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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