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풍자’ 명예훼손 수사도 놀라운데 제작자 당적 실시간 보도

“윤석열 풍자’ 명예훼손 수사도 놀라운데 제작자 당적 실시간 보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에 더해영상을 게재한 9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하자 ‘권위주의 사회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경찰은 풍자 영상 제작자의 당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데일리가 [단독]보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이)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풍자영상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즉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환 대상자 중 한 명인 송 모씨는 MBC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남성이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보도가 나오자 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TV 등이‘가짜’ ‘조작’ ‘딥페이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경찰은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흘렸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는 전형적인 왜곡 기법"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인물이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SNS에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장면을 짜깁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이 게재됐다. 풍자영상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로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등의 발언을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로 편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해당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9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는데, 일종의 풍자라는 해석이 있다. 풍자에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경우를 별로 본 적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서울경찰청장은 어느 정당 소속인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조국혁신당 당직자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의 실시간으로 당적이 확인돼 보도가 될 수 있었는지 정보의 유통과정이 심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풍자라고 본다면, 풍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회는 경직된 사회를 넘어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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