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전 TBS 전략기획실장·라디오본부장 ‘부당해고’ 판정

서울지노위, 전 TBS 전략기획실장·라디오본부장 ‘부당해고’ 판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가 TBS이승훈 전전략기획실장과 송원섭전 라디오제작본부장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TBS는 이 전 실장이 방송 공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해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TBS는방송 공정성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설명도하지 못하면서 '해고'라는 최고수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TBS에 두 사람을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i 투자 :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은지난해 11월 정태익 사장 체제 TBS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 정태익 사장은 지난달 16일 취임 1년만에 퇴사했다. 오는 6월 'TBS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은이강택 전 사장 체제 TBS에서 간부로 일했다.

서울지노위 판정서에서 드러난 이 전 실장 해고사유는 TBS 방송심의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공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해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BS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전 실장이 자체적인 공정성 심의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해고를 결정했다. TBS는 이 전 실장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태만·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해고처분했다.

TBS는 이 전 실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TBS 폐지 조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전 실장이 공정성 심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회사가 법정제재와 과태료 처분에 시달리게 됐고, 이는 서울시 출연금 삭감과 'TBS 폐지 조례' 시행에 원인을 제공해 수많은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는 정작 서울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이 수립해야 할 공정성 심의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서울지노위는 이 전 실장이 방송 심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지노위는 TBS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TBS는 이 전 실장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의결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방송사도 사후심의와 관련한 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TBS 감사실이 공정성 평가 기준 미수립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 전까지 TBS가 이 전 실장에게 공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지 않은 점 ▲TBS 시청자위원회도 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정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이 전 실장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TBS는 서울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직권남용'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이 전 실장이 마련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TBS의 공정성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이 전 실장이 수립한 '제작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진·책임자가 사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TBS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후심의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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