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주식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investing :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행방불명자와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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