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재판 분리·병합 결정… 이화영 선고 연기 가능성

큰사진보기 ▲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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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 분리·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같은 혐의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 등 개인 혐의가 더해져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부지사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 23일 김 전 회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또다른 피고인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분리·병합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인 24일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냈다.

분리·병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대북송금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재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두 재판은 모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럴 경우 6월 7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모든 심리가 끝나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이지만, 김 전 회장 재판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병합된다는)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면서 “우리 사건에 김성태가 포함되면 6월 7일까지 판결문을 다 쓰기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김 전 회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병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일정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건(이화영 재판)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에 영향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아시다시피 동일 재판부가 동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화영)의 선고 기일이 지정돼 있지만, 이 사건(김성태)이 관련 사건 선고기일에 맞춰 동일한 날짜에 하는 건 아니”라면서 “5월 중순까지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는 관련 사건 선고가 끝나고 한두 달 뒤에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몇차례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1년2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년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다른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놓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총선 이후 소위 ‘수원지검 연어 술판 회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과 수원지검이 연일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과 검찰총장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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