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첫 사례 나왔다! 가정용 CCTV 1개 제품 시범 인증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첫 사례 나왔다! 가정용 CCTV 1개 제품 시범 인증

2023년 선정된 4개 제품 중 가정용 방범카메라 1개 제품에 시범인증 부여
2024년 카메라 탑재 로봇청소기 등 생활밀착형 IT 기기 대상으로 추진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로고=개인정보위]

PbD(Privacy by Design)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다.

2023년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024년 8월 예정)되는 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시범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KISA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를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신청 접수 5월 17일까지며 6월 내 시범인증 대상 기기 선정된다. 이후 7월~12월까지 인증시험 및 인증서 발급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한 제품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PbD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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